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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尹, 아직 남은 1심만 6건…‘내란재판부’ 위헌심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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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02. 20. 18:25

윤석열 1심선고-10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이병화 기자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직 남은 1심 재판만 6건이다.

내란 재판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특검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각각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남은 1심 재판은 △일반이적 혐의 △위증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혐의 사건 모두 6개다.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끝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 내 6개 재판 모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정식 재판을 시작한 뒤 한창 진행 중이다. 해당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골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1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명씨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맡았고,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순직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본격적인 공판기일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밖에 순직해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아 다음 달 18일 준비기일을 끝으로 4월부터 정식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난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쌍방 항소로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상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는 23일부터 재판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조만간 사건이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재판도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이 2·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 판단은 5월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이다. 항소심이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 전문 이헌 변호사는 "법원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선언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법관회의를 거쳐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켰다는 내부 논리를 근거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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