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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에겐 사면 제한”…與, ‘사면 금지법’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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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2. 20. 11:23

"윤석열 양형 참작 사유…황당하기 짝이 없어"
"조희대 사퇴해야…시민단체 중심 탄핵 추진"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2월 국회서 완수"
민주당 최고위-09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에 대해선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 금지법'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조 세력들을 겨냥한 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작년 초 내란과 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지귀연 재판부에서 언급한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들었다"며 "내란을 직접 계획했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타격을 입혔으며 시민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시킨 점 등에 대해서는 어째서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양형이 매우 중요하다. 헌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에 그친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사전에 광범위한 모의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드시 항소심에서 심리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히는 분위기다. 사법개혁 법안 통과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왜곡된 권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 지난주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미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참여했다. 국민은 김건희, 명태균 등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을 보며 조희대 법원의 계획된 면죄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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