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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어학연수 아동 피해 주장에 중개업체 공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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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2. 06. 16:24

빅토리아
/빅토리아 에듀 네이버까페
말레이시아 현지 어학원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이 성추행과 신체 폭력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을 중개한 업체가 공식 반박 입장을 내놨다.

논란은 한 학부모가 SNS를 통해 자녀가 말레이시아 현지 어학원 수업 과정에서 성추행과 팔꿈치 탈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학부모 A씨는 "현지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공익적 목적에서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며 유학 프로그램 운영과 사후 대응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업체 '빅토리아 에듀'를 통해 연결됐으며, 계약 당시에는 연령 차 3세 이내 반 편성, 외국인 학생 포함 수업 환경 등이 약속됐으나 실제 운영은 달랐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 이후 자녀에게 신체 부상이 확인됐지만 학원 측이 사고 발생 사실을 부인했고, CCTV 확인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에듀 B 대표는 이와 관련해 발표문을 내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상 운영을 지속해 왔다"며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업체 측은 반 배정 오류가 캠프 첫날 발생했으나 당일 즉시 시정됐고, 이후 보호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추가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 통증 관련 문제 제기는 지난달 23일 처음 연락됐으며, 당시 보호자는 다른 학생과의 접촉으로 인한 통증과 골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즉시 학원 측에 전달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담당 교사와 학원은 수업 중 특이사항이나 통증 호소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다.

성추행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상 문제 제기와 동시에 처음 인지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학원 측에 즉시 공유하고 내부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해자 특정 정보나 공식 의료 문서, 수사기관 사건번호 등이 제공되지 않아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CCTV와 관련해서도 말레이시아 현지 법령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열람과 제공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현지 로펌을 선임해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원 측으로부터 문제 제기 시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폭행이나 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환불과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금전적 협의에 앞서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보호자 측이 업체 대표 개인을 상대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고소를 제기했으며, 업체는 이에 대응해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업체 측은 성추행 및 폭행과 관련한 공식 진단서, 의사 소견서,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되면서 업체와 학원, 다른 이용자들에게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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