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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형’ 길 열렸다…김영훈 “노후보장 위한 이정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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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2. 06. 09:17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금 확대 추진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 사업장 의무화
영세기업 부담 완화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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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퇴직연금 제도 개편이 20년 만에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라는 핵심 개혁 방향에 처음으로 합의하면서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TF 발족 이후 약 3개월간 10차례 회의와 이견 조율 끝에 도출됐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노사가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 주체들의 대화와 공감, 상호 존중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TF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집중 논의했고, 이번 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노사정은 현행 계약형 중심 퇴직연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에 도입하고,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과 연합형 기금 등 다양한 유형을 새로 도입해 선택지를 넓힌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수탁자책임 확립'을 명시했다. 이해상충 방지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수라는 데 뜻을 모았다.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목적의 기금 활용도 금지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구체적인 적용 단계와 시기는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정부는 장기적립과 연금수령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가 재정지원 등 부담 완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사외적립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별 현실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선언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염원이 담겼다"며 "정부는 합의 사항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번 공동선언이 퇴직연금 논의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1년 미만 근로자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포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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