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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며 USTR에 청원을 넣었다. 말도 안 되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투자 손실 등을 명분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한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 경쟁사를 이롭게 하려고 미 기업 쿠팡을 공격한다"며 '이간질'식 황당 주장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노골적으로 미 정부의 개입을 부추기고, 미국 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태도로 심히 유감이다. 한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호도하면서 사법 주권까지 무시하는 강압적 자세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미 투자사의 이런 황당 주장을 덥석 받는 태도도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다.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총리에게 '상호 관리'를 요구한 것은 단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우리 사법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자국 내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재앙'에 가까운 책임을 물으면서, 쿠팡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문제 삼는 태도는 이중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행동이다. 김 총리가 "차별 조치는 없었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에 "사법 주권과 통상 문제 분리"를 강조한 것은 적절하다.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수사와 제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디지털·모바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미 투자회사들이 이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법 301조 등을 들먹이며 한국을 몰아세우는 것은 강대국 지위를 등에 업은 오만과 다름없다. 한미 관세 협상 당시에는 FTA는 안중에도 없더니 필요할 때만 꺼내서 휘두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 나라의 법 집행은 공정이 생명이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법의 성역이나 사각지대를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통상 마찰을 우려해 쿠팡에만 면죄부를 주거나 조사 수위를 낮춘다면 이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된다. 정부는 향후 이어질 USTR 조사와 ISDS 절차에 원칙을 바탕으로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국내외에서 로비에만 몰두하는 쿠팡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