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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공정위, KT 갤럭시 S25 ‘기만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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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1. 25. 14:11

공정위, KT에 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정위
KT가 스마트폰 사전예약 과정에서 실제 공급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모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T의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작년 1월 24~25일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그 결과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당초 계획 물량(400건)을 크게 초과하는 8651건의 신청이 몰렸다.

KT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지만 이처럼 신청이 몰리자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됐다며 이미 접수된 7127건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KT는 사후 보상 차원에서 취소 고객을 대상으로 3만원 상당의 간편결제 포인트를 지급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와 전자책 구독 서비스 12개월 이용권(약 20만원 상당)을 추가 제공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KT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계획 물량이 400개인데도, 예약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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