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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서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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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6. 01. 23. 17:21

재판부 "뷔·정국에게 500만원과 지연이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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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액을 높였다.

앞서 1심은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1000만원과 1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뷔와 정국 등은 지난 2024년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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