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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일 기자 |
노동부가 20일 내놓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의 핵심은 노사 양측의 우려를 반영해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 결정기준을 구체화한 점이다. 기존 입법예고안에서는 원청 내부의 교섭단위 분리와 원·하청 간 분리기준이 혼재돼 있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경영계는 원청 내 교섭단위 분리가 남발될 것을 염려했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걱정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재입법 예고안에서 교섭단위의 '원칙'과 '예외'를 보다 분명히 했다.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판단할 때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사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기존 원청 노동자들 사이의 교섭단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에 한해 하청 노동자의 근무 실태와 현장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런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적용예외는 반영되지 않았다. 교섭창구 단일화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하나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노동계는 원청 사업장 단위의 창구 단일화가 강제될 경우 하청노조의 독자적인 교섭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재입법 예고안에 하청노동자의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위원회가 교섭 전 단계에서 사업주의 사용자성을 미리 판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 절차도 진행할 수 있어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1일 경총 부회장 및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노란봉투법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예방 강화 등 사업상 불가피한 조치가 원청의 사업자성 징표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노란봉투법상 하청업체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 산재예방 등을 소홀히 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경제계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노란봉투법 법령 수정에 나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