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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
김 의원의 남동생과 여동생 등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7곳은 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규모의 용역과 사업을 수주했다고 한다. 도시계획·교육·문화체육관광 등 그가 몸담았던 상임위 소관 사업들이다. 그가 상임위를 옮길 때마다 소관 기관의 사업 이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가족회사로 흘러들어 갔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권을 차지하고 나면 회사를 정리하는 식의 '치고 빠지기 먹튀' 방식은 이런 사업들이 계획적이었다는 방증이다. 또한 추후 발생할지 모를 법적 책임이나 감시의 눈길을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교육위에 있을 때인 2019년에는 여동생의 교육업체가 시 교육 연구용역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놀랍게도 이 과제를 제안한 사람은 바로 김 위원이었다. 이듬해 이 회사는 폐업했다. 2021~2023년 도시계획관리위 위원과 예산정책연구위 위원장일 때는 남동생 설립 부동산 시행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사전 약정을 맺고 오피스텔 건물 두 채를 지어 282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자 김 의원은 상임위를 옮겼고, 회사는 폐업했다. 이 같은 '단타 프로젝트' 중심 사업 구조는 의회 차원의 공익 실현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회사 매출 구조에 맞춰 기획된 것이라고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 시의원 직위가 가족 돈벌이 발판이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에 그렇다. 그가 사업을 위해 '바지 사장'을 이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의 소유 상가에 입주했던 한 업체 대표는 "김 의원이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월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자신은 출퇴근조차 안 했고, 실무는 그가 전부 알아서 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시로부터 2억원 규모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취지를 정면으로 우롱한 행위다. 법 위반 소지가 크다.
시의원직이 가족의 배만 채우는 도구였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시는 뒤늦은 감사를 통해 더 철저히 수의계약 과정의 압력이나 특혜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수사 당국은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1억원 공천 헌금 사건과 함께 그의 '가족 비즈니스'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김 의원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뒤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