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관행 손질…분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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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공개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법은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가 포착하지 못했던 노동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공정한 계약, 적정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 등 8가지 기본 권리를 명시했다.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도 함께 담았다.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처럼 곧바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을 설립하고,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의 실질적인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다.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보와 자료가 부족한 노동자가 스스로 종속적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했던 구조를 뒤집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프리랜서 계약이나 3.3% 사업소득 형태로 위장된 이른바 '가짜 3.3'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에도 함께 도입된다.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그동안 근로자성 분쟁이 잦았던 직군의 권익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입증 책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에게 국세청 소득자료나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지방노동관서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자문기구를 설치해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근로자 추정제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금체불이나 해고 무효 확인처럼 개인이 권리를 다투는 민사 분쟁과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작동하지만, 형사 처벌이 수반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 사건은 입증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입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장기간 누적된 노동자성 오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전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형사 사건 적용 제외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분쟁 증가와 인건비 부담 확대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플랫폼 업계에서는 배달료 인상 등 소비자 비용 전가와 함께 건당 수당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입증 부담의 불균형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했던 사례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