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판단"...절차 정당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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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지스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판단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매각 결정은 독단적인 행보가 아니며, 만기 도래에 따른 불가피성과 매각 일정을 수익자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용사는 특정 투자자 1인이 아닌, 펀드(이지스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전체 투자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신세계 측의 매각 중단 요구는 합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본 펀드는 작년 10월 만기였으나, 투자자 간 장기 보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1년 단기 연장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올해 10월 펀드와 담보대출 만기를 앞두고 현 시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펀드의 이익과 리스크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지스자산운용 측 설명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미 일부 주요 수익자로부터 만기 연장 반대 의사를 확인한 상태에서, 매각을 미루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된 매각 일정을 특정 투자자의 반대만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신세계 측이 거론한 운용사 교체 검토에 대해서도 "법적·계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 운용 기간 동안 사업계획상 목표를 초과 달성해 왔으며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 왔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