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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새로 포함했다. 현재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만 통합 심의하고, 교육·재해 관련 평가는 별도로 진행해 인허가 지연이 반복돼 왔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7 대책 후속 조치 가운데 통합심의 확대를 법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축물 안전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구조에 영향을 줄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협력을 의무화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성 개선 방안도 담겼다. 현물보상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와 부산·인천·대전 등에서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전반을 단순화했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해 계획 수립 기간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선행 절차를 마쳐야 했지만, 개정안은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