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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 헌금’ 차단 총력…지선 앞두고 “시도당위원장 참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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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1. 08. 14:16

조승래 사무총장 "컷오프 사유·예외 적용 근거 '기록 보존' 의무화"
비공개회의 마치고 브리핑하는 조승래 기획단장<YONHAP NO-3843>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선거기획단 전체 회의를 마친 뒤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기구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과 탄원서 누락 논란의 여파로 풀이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시스템 공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 경선 저해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도당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 관련 기구 참여가 금지된다. 지역위원장 역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참여를 최소화한다. 이는 지역 유력 인사가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사천'(사적인 공천 개입)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 지역이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공천 심사에서는 표결 배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실한 자료 관리 문제도 손본다. 앞으로는 후보자 컷오프(공천 배제)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부적격 기준 예외를 적용할 경우에도 근거를 남겨 공개해야 한다. 또 공천 관련 자료의 '보존 규정'이 신설된다. 후보자 제출 서류뿐 아니라 당 적합도 조사, 면접 자료, 회의록, 제보·투서 등 제3자 제출 자료까지 모두 보존 대상이다. 조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통상 6개월 뒤 파기했으나, 앞으로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하는 '지난 공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자료가 회의록 정도라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AI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통합검증센터' 내에 디지털 검증팀을 운영한다. 만약 안심번호 오염이 확인될 경우 경선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대법원 판결 등으로 4~10곳의 보궐선거가 예상된다"며 "원칙적으로 중앙당이 관할하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두되, 단수 공천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전략 경선'을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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