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집중
치료제 평가·협상기간 100일로 단축
전문기관 없는 지역에 추가 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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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명 이하의 희소한 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운 특성을 안고 있고, 고액의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치료제를 쉽게 구하기 어려워 환자들과 가족들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 치료제 접근성 제고, 의료부터 복지까지 끊김없는 지원 등 세 가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단계적 인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 적용 중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더 많은 희귀질환자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1314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 중인 가운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를 추가하고 치료제 등재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재정 여력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30만명 대상으로) 1%만 낮춰도 연간 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일괄 5% 인하하는 방안과 질환별로 약간의 차이를 두는 방안들을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액 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집중 지원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주요 대책에 포함됐다. 치료제 신속 등재를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민간 시장성 부족으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도 막기 위해 직접 나선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수입·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매년 10개 이상 전환한다. 2030년에는 41개의 품목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국내 생산이 재개되도록 정부가 제조를 지원하는 주문제조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을 늘려 2030년까지는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에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이를 통해 전국 15개 시도 19개소의 거점을 확보하고,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지역완결형 진료체계'도 완성할 계획이다. 다만 희귀질환 전문의가 희소한 만큼 인력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희귀질환을 보는 의료진이 전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연계해 주는 역할들을 센터마다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간병 등 수요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의료와 복지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상자의 세부 욕구를 찾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한 실태조사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진희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은 "기본영역에서 진단치료라든지 유전상담, 재활, 의료비 지원 제도를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7개 영역 심층 분야에서 간병, 돌봄, 이동, 교통, 보조기기, 소모품이나 특수 식이, 교육, 직업, 경제 상황 등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대책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 재정은 아직 누적 적립금이 남아있어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고가 신약 도입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비 지출이 매년 급격히 늘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