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주차장 설치 의무 과정서 사전 검토”
반입량 85% 감소 전망, 대안없는 자치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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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에 속해있는 4매립장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재무성 분석 용역을 추진 중이다.
4매립장은 '공유수면' 상태의 유휴 부지로, SL공사는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부지의 사업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한동안 활용이 어려울 수 있는 4매립장의 사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SL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온 생활폐기물은 66톤 가량으로, 지난해 직매립 반입량 1일 평균의 3%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 대상 폐기물은 총 8만9000톤 정도로, 반입량에서 85% 정도 줄어든 수치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제2매립장 상부를 재생에너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주민 친화 공간이어야 할 곳을 상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SL공사 측은 "해당 용역은 주차장 부지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계검토가 주된 내용으로, 이에 부수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유휴 부지의 태양광 발전 재무성에 대해 사전 검토를 포함한 것이어서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후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하자, 인천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반면 기존 처리 방식이 막힌 자치구들은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들은 당분간 민간 위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지난달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원칙이 사실상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SL공사 노조는 "기존 직매립 금지 조항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규정"이라며 "정부가 법령으로 직매립 종료를 선언해 놓고 다시 매립을 허용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 행정"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