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두수 감축 실적 39만3857마리 집계
조기 폐업 확산세… 지원절차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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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개 사육농장 1537호 중 1204호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치로 환산하면 78.3% 수준이다.
사육두수 감축 실적은 39만3857마리로 전체 46만8000마리 중 84% 규모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 시기별로 1~6구간을 나눠 개 사육농장에 관련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시기별 지원금 단가를 보면 지난해 8월7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폐업한 1구간 농장은 개 한 마리당 6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2월7일부터 8월6일까지에 해당하는 2구간은 52만5000원, 8월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3구간은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달 22일부터 약 5개월 단위로 구분된 4~6구간에 폐업한 농장은 개 한 마리당 22만5000~37만5000원을 보조받는다.
이번에 폐업한 농장은 총 125호로 3구간에 해당한다. 사육두수 감축 규모는 4만7544마리다.
이번 신고 결과의 특징은 2026~2027년 폐업 예정이던 농장들이 조기 폐업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올해 이후로 폐업 계획을 제출한 농장 636호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337호가 한 해 빨리 문을 닫았다. 6구간에 분류됐던 농장 507호 중 52% 수준인 264호도 이미 폐업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타 축종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과 전업 컨설팅도 병행한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식용 조기종식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 사육농장 등 업계는 해당 시점 이전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