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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조기 출범… “인허가 등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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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5. 12. 28. 16:05

"해상풍력사업 지원 위해 조기 출범"
프로젝트관리·인프라지원 2개 팀 조직
입찰 총괄, 인허가 협의, 수용성 등 지원
국내 최대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조기 출범시켜 인허가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내년 3월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법시행 전에 사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상풍력 낙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기 출범을 결정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프로젝트관리팀, 인프라지원팀 2개 팀으로 조직되는 추진단은 기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구성될 예정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 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보급 계획에는 추진단 조기 출범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안전 검사, 해양이용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해상풍력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후부는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입찰 총괄, 사업 관리, 군 작전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수용성 확보 지원 등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항만·선박·금융 등 보급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전담 기관 지정, 입지 정보망 구축 등 계획입지제도 시행 관련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연간 4기가와트(GW)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해상풍력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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