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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대사관 직원, 강남 대로서 음주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면책특권’ 처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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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2. 26. 11:24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 2명 경상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면책특권' 행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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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주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께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 차량들 역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를 낸 검은색 차량의 번호판에는 대사 전용차를 뜻하는 '001'이 부착돼 있었지만 당시 차량에 대사는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외교 공관 직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몽골대사관 측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문의한 상태다. 면책특권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조사하는 한편 몽골대사관에서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회신받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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