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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發 피싱 급증에…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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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2. 18. 13:24

보이스피싱·스미싱 실제 피해사례 확인
피해보상 미끼로 URL 접속·이체 유도
원격제어 앱 설치 시 위치 확인도 가능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확산에 대응해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2차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대응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높였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주의' 등급을 발령했으나, 최근 실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한 데 따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개인정보 도용이나 피해보상을 미끼로 불안감을 자극하며 접근하고 있다.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도용이나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피싱사이트는 정부기관 공식 사이트와 유사해 구별하기 어렵다.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 앱이 설치될 경우 개인정보 탈취와 실시간 위치 확인까지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기범을 공공기관으로 오인한 채 자산 보호나 공탁금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다.

스미싱 문자도 확산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전자 결제대행사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신뢰를 유도한다. 이후 피해보상금 액수를 제시하고 링크 클릭이나 메신저 대화를 요구한다.

금감원은 법원이나 검·경찰, 우체국 등을 사칭해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제3자의 요구에 따라 앱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한 경우라도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으로 구성된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을 권고했다. 또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관계 부처와 공조해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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