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Z법은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유엔사는 전날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취지의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엔사는 "유엔사는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