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고강도 규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값…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20010010832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20. 15:30


자료=한국부동산원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지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는 얼어붙었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와 가격 하락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맞물리며 수도권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0% 오르며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10·15 대책 발표 직후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했지만, 불과 몇 주 만에 상승 흐름이 재확대된 것이다.

앞서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 서울 상승폭은 0.50%로 정점을 찍은 뒤 같은 달 넷째 주(0.23%), 11월 첫째 주(0.19%)에 이어 직전 주에는 0.17%까지 축소 흐름을 이어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진 데다, 도심 핵심지의 공급 부족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단기 규제로 가격을 누르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도심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량 억제 효과는 있으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유동성 증가, 주식시장 강세 등 외부 요인까지 더해지며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0.37%→0.43%)가 행당·성수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양천구(0.27%→0.34%), 강서구(0.14%→0.18%), 광진구(0.15%→0.18%) 등의 오름폭도 커졌다. 확대됐다.

10·15 대책 시행 전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도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송파구(0.47%→0.53%)와 용산구(0.31%→0.38%)의 상승률이 서울 전체에서 가장 컸다. 서초구(0.20%→0.23%)와 강남구(0.13%→0.24%)도 오름폭을 확대했다.

노원구(0.01%→0.06%), 도봉구(0.03%→0.05%), 강북구(0.01%→0.02%), 금천구(0.02%)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일부 상승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경기도 전체(0.10%→0.11%)로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다만, 지역별 차이는 있었다. 규제지역 중 과천시(0.40%→0.35%)와 성남시 분당구(0.58%→0.47%), 하남시(0.36%→0.21%), 안양시 동안구(0.21%→0.19%) 등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의왕시(0.08%→0.38%), 성남시 수정구(0.07%→0.29%)와 중원구(0.08%→0.14%), 광명시(0.16%→0.38%), 용인시 수지구(0.24%→0.42%) 등은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의왕시는 2021년 10월 넷째 주 0.39%를 기록한 이후 약 4년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 대표 지역으로 꼽힌 화성시(0.25%→0.36%)는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구리시(0.33%→0.24%), 용인시 기흥구(0.30%→0.12%) 등은 오름세가 둔화했다.

인천(0.04%)은 직전 주와 상승폭이 같았고, 수도권 전체(0.11%→0.13%)로는 오름폭이 소폭 커졌다.

지방(0.01%→0.02%)은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광역시(0.01%→0.02%)와 세종(0.02%→0.06%), 8개 도(0.01%→0.02%) 모두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7%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라 직전 주와 상승률이 동일했다. 서울은 3주째 0.15% 상승률을 이어갔다.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학군지 위주로 상승계약이 체결되며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