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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합의안, 하루만에 원점…‘기간 연장’·‘인력 확대’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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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9. 11. 16:53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여야가 도출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개정안 합의가 하루 만에 파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을 계기로 협치 성과가 기대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합의는 물거품이 됐고, 정국은 다시 강대강 대치로 기울고 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원안 강행 절차'에 착수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본회의 상정부터 표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된 셈이다. 개정안은 특검 기간과 인력 확대 부분에서 기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특검의 군검사 지휘권 배제,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수사지휘권 배제, 내란 재판 1심의 조건부 중계 조항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6시간에 걸친 회동 끝에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을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군검찰 지휘권과 특검 기간 종료 후 검사 지휘권을 명시한 조항은 삭제하고, 내란 관련 1심 재판 의무 중계 조항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안은 곧바로 민주당 내부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핵심은 기간 연장인데 이를 뺀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과 기간 연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핵심은 기간 연장"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원안 강행 절차에 착수했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지만 취임 100일을 맞아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국민에게 보냈다"며 "향후 국회 파행의 책임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한 사람의 뜻만 따르는 정당인가"라고 했다.

이번 특검법 처리를 계기로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조성됐던 협치 분위기는 사실상 무너졌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100일 취임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을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이 틀어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은 건의한 사항 몇 가지라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로 정기국회 초반부터 입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갈등은 특검법을 비롯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거쳐 국정감사 국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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