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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핵심이다.
아울러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MBC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친여권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로 임명하려는 의도를 가진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지난 5일에는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고 7월 임시국회가 종료와 함게 약 7시간 만에 자동 종결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