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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주주 50억 유지’ 힘 싣는다…이소영 의원 기재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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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8. 18. 16:12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제안…이소영 "더 활발히 주장 펼치라는 취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을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로 보임시켰다. 대주주 기준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18일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 보임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고 고민 끝에 상임위 이동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제 주장과 논리를 소관 상임위에 가서 더 활발하게 펼쳐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가장 먼저 '50억 유지'를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당 내 의원 10여명도 동조하며 힘을 보탰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인 지난 10일에도 정부에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로 오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등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아젠다를 깊게 다뤄볼 생각에 기대감이 컸는데 아쉽기도 하다"면서도 "기재위에서 배당 개혁, 상속세 개혁 등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겠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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