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전거 사고 증가 추세로 단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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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픽시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없애고 미끄러지는 등 위험 행위로 사고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서 한 중학생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근거가 없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웠다. 법적 사각지대가 있던 것이다.
경찰은 법률 검토까지 거쳤는데,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하기에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법상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자전거 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5393건, 2023년 5146건, 2024년 5571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8세 미만 사고는 2022년 1044명(19.4%), 2023년 940명(18.3%), 2024년 1461명(26.2%)이다.
경찰은 단속된 픽시 자전거 운전자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는데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다"며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고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부모들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