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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인증 현황·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이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 주요 인증제도는△여성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여성친화기업인증(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여성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공식 확인하는 제도로 경제영역에서의 남녀평등 실현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해 산업현장에서의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며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지역 내 여성 인재 육성과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일촌기업'과 협약을 맺고 있다.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업·기관에 인증을 부여한다. 여성친화기업인증(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고용 안정과 인재육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환경조성에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여기종 관계자는 "△인증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참여 확대 방안 마련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일·생활균형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 △여성기업인을 위한 일·생활 균형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