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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며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통상 영장이 발부된다"며 "김 여사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특검 수사에서 대부분 본인 범죄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며 "특검 측에서 그 부인행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든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출석 날 포토라인에 서서 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발언과 관련해선 "동정심 유발 목적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또 본인은 권력자가 아니고 공무원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도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따라서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때와 같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르면 오늘밤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