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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의 따르면 지난 8일 개정 시행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인해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자체와 건설업체가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아니라면 적정공사비에 대한 갈등이 완화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급기야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KT는 지난해 5월 판교 신사옥 추가 공사비용인 17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쌍용건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게 KT 측의 주장이다. 쌍용건설도 공사대금 청구 반소를 제기한 상태인데 향후 법원의 판결 전까지 양사 간 협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DL건설과 신사1구역 주택재건축조합과의 소송전도 공사비와 무관치 않다. DL건설은 2016년 4월 3.3㎡당 424만원 수준의 공사를 수주했는데 조합과 마찰로 인해 수주 후에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후 DL건설의 3.3㎡당 479만원으로 2016년 대비 12.9% 오른 비용을 청구했는데 조합의 계약 해지 추진으로 다시 한 번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기에 공사비 급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점검해 보겠다고 밝힌 '지역주택조합(지주택)'도 전국적으로 말썽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직접 공동주택을 지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지만 비용 문제로 인한 건설업체와의 갈등만 확인하는 선에서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급 공사와 민간 공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일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장 민감한 돈 문제인 만큼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지난 7일 발주자에게 적정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