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법무장관 단독 행보 우려도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25일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최근 전국 고등검사장(고검장) 및 지방검사장(지검장)들에게 인사 대상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 대상자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사법연수원 29~31기의 검사장급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 중 송경호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등은 지난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특수·기획통 검사들이다.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검찰총장 인선 전에 인사를 단행할 경우 차기 검찰총장의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는 이유는 대검찰청 간부들이 총장의 직속 라인이기 때문인데 총장이 자신의 뜻과 맞는 간부들과 일하지 못하면 조직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없이 이뤄지는 인사는 실무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진행한 과거 사례는 손에 꼽는다. 윤석열 정권에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 인선의 시일이 다소 걸리는 만큼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보폭을 맞춰갈 검찰 고위직 인사를 우선 실시한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도 나온다.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꾸린 뒤 절차가 진행되는데, 통상 후보추천위 구성에만 1~2개월의 시일이 소요된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사들의 전공이나 전문성이 반영되기 보다는 검찰개혁 의지를 가진 이들이 두루 임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