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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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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7. 24. 15:44

수원고법, 검찰-양 의원 측 항소 모두 기각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그대로 유지
[2024국감] 문체위 국정감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의주 기자
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는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과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 모두 교려했고, 이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모두 종합하면 원심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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