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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10년 새 1000배 증가’ 광풍에…임대인들 “우리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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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 서영은 인턴 기자

승인 : 2025. 07. 24. 20:40

경실련, 전세반환보증제도 개선안 관련 임대인 공청회 개최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최민준 기자·서영은 인턴 기자 =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 임대인들이 무책임한 전세 정책에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담보인정비율(LTV)을 60%로 낮추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전세 임대인 30여명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임대인도 정부 제도로 인해 높아진 전세 가격의 피해자"라며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벌어지면서 사기꾼처럼 낙인 찍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전세는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의미다.

경실련은 정부의 현행 전세반환보증보험과 전세자금대출 확대가 전세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고 보고 있다. 전세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일부 임대인은 국가가 보증을 서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파산하거나,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세반환보증 가입자들의 보증금 총합은 2013년 765억원에서 2023년 71조3000억원으로 10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2012년 23조원에서 2021년 180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불안정한 전세 시장에 개입해 임차인의 부담을 전담하면서 보증 규모가 폭증한 것이다.

경실련은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LTV 60% 제한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임대인에게 가입 의무를 부여할 경우 공공기관의 검증을 거쳐 사기나 깡통 매물이 미리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LTV 제한의 경우 2023년 5월 이후 90%로 정해진 보증률을 낮춰 집값 부풀리기를 통한 갭투자를 예방하겠다는 계산이다.

'한국형 표준임대료'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전세 임대료 상한을 주택공시가격이나 매매가격의 6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임대인이 사기꾼이라는 인식은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대시장 정상화와 불신 해소에 대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서영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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