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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교육부 해체 길 열어...대량해고·업무 이전 취소 하급심 판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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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5. 07. 15. 06:12

미 대법원, 교육부 직원 3분의 1 해고, 일부 기능·주 이양 금지 판결 해제
트럼프, 교육부 해체 가능성 커져
NYT "한시적 성격 불구, 수천명 해고 위기"
"부처, 입법부 협력 없이도 해체 가능 대통령 권한 확장"
ISRAEL-PALESTINIANS/USA
전문직원 의회(PSC) CUNY·미국교원연맹(AFT)·미국대학교수협회(AAUP) 회원들이 14일(현지시간) 뉴욕시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집회를 열고 있다./로이터·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직원 약 3분의 1을 해고하고, 교육부 일부 기능을 주(州)와 다른 부처로 이양하는 것을 막은 하급심 판결을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해체의 길이 열렸다고 미국 매체들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교육부 직원 4100여명 가운데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출 관리, 학생들의 성취도 추적, 민권법 집행 등을 담당하는 1300여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21개 민주당 주정부 법무장관과 미국 교사연맹, 2개의 교육구가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 연방판사가 5월 22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해고한 모든 직원을 재고용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으로 모든 변경 사항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지법 판사는 연방정부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불법적인 기관 폐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1순회 항소법원 연방판사는 6월 4일 지법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틀 후 대법원에 대한 긴급 상고로 1·2심의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날 이를 인용한 것이다.

Department of Education for Trump Education What Happens
린다 맥마흔 미국 교육부 장관이 6월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AP·연합
이번 명령은 보수 성향 6명·진보 성향 3명이라는 대법원 이념 분포를 그대로 반영해 찬성 6명·반대 3명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긴급 안건이기 때문에 다수 및 소수 의견 결정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 명령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 성격이지만, 실제론 지법 판사가 복직 명령을 내린 수천 명의 해고 직원들이 다시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설명했다.

이번 명령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해체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승리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만든 정부 부처를 입법부의 협력(input) 없이도 기능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확장을 의미한다고 NYT는 평가했다.

대법원은 지난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도시개발부·국무부·재무부 등 여러 연방기관에서 수천개의 일자리 감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행정 조직·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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