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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험 상품 규제 강화…“ELS 불완전판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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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7. 14. 17:28

ELS 등 고위험 상품 권유 절차 손질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8월25일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잇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투자자 성향 분석, 상품 위험 안내 방식, 권유 절차의 공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조직의 실효성 제고까지 전면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8월 25일까지다.

개정안은 투자자 성향 평가 절차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 활용하는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성향, 연령 등 6개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그간 일부 금융사는 평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배정해,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상품 설명 방식도 바뀐다. 고난도 금융상품 설명서의 최상단에 △상품이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실제 손실 사례 등을 우선 기재하도록 해, 소비자가 핵심 위험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한다.

권유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에 대한 규제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투자 성향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상담 후 녹취 의무가 없는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통해 상품이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과 중심의 영업 관행 개선도 병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내부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KPI)가 소비자 이익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의무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한다. 실적 위주의 판매 구조가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관련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건 회부 및 종료 사실을 수소법원에 직접 통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품 권유부터 계약 체결, 사후 통제까지 전 과정을 정비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 영업 문화가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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