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기능 담당하는 중요 기관
|
조 처장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 대통령과 함께 사업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1989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대법원 등 26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2015년 변호사 개업 이후 이 대통령의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인연이 있다.
조 처장이 이끄는 법제처는 정부 부처 가운데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이다. 매년 각 부처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해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법령심사·법령해석·법령정비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 법 해석을 두고 정부 기관 간 또는 정부 기관과 민간 간 법령 해석상 대립하면 법제처가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놓는다.
특히 법제처장 자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인물들이 임명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40년 지기다. 이 전 처장은 재임 시절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이 대표적이다. 2022년 7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처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며 결국 대통령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데 법제처가 기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전 처장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불린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과정에서 민주당 측과 충돌했다. 민주당 측은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몰아쳤고, 이 전 처장은 '적법하다'며 대립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입법 추진때마다 법제처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법제처가 정부의 '면책 기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이러한 법제처 행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찰국 신설 등 법령 심사·해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제처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된 기관 중 하나"라며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