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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소속 회원들이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민주노총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려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동시다발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은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노동계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주노총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줄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끊임없이 밀어붙이던 법안으로, 국회 통과와 법률 공포 절차만 남은 셈이다. 노조 회계공시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힘들게 도입한 제도다.
정부가 친(親)노동정책을 펴 민주노총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줄 소지는 있다. 그렇더라도 기업 활동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노란봉투법·주 4.5일제 등도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 주장까지 받아준다면 기업은 큰 혼란을 겪을 게 뻔하다. 이런 기조의 노동정책은 이 대통령이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한 발언과도 배치된다. 민주노총 주장이 노동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기업은 국내 투자는커녕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싶을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 나라 안으로는 민생과 경제, 물가와 고금리, 고용 등 그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이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도 아닌 0.8%로 전망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나라 밖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폭탄으로 무역 질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 우선주의 압박으로 국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철강 등 기간산업의 미국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화하면 당연히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민주노총은 이런 시국에서 총파업을 감행한다면 경기는 더 침체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경제회복에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