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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청장 인사 문턱 낮아진다…외부 전문가 임용 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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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7. 02. 09:25

이상식 민주당 의원, '경찰청장 개방형 임용' 법률안 발의
"폐쇄적 조직문화 탈피"…외부 인사 통한 경찰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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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2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경찰청장을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경찰병원장 등 일부 직위는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찰청장은 내부 승진만 가능해 조직의 폐쇄성과 관료주의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치안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이나 2급 이상 공무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등 법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부 인사도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법률 사무 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법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직위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인사 △관련 경력의 합산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결격 사유도 명시해 △정당 당원 또는 당적 이탈 후 3년 미만인 자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퇴직 후 1년 미만인 고위 공무원·법조인 등은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찰조직의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수뇌부 인사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장의 개방형 임용을 통해 외부의 전문성과 개혁 역량을 조직 안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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