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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스트레스DSR 전면 확대…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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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7. 01. 12:51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미술품 등 조각투자 이익 과세…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강화
헬스장
사진=연합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면 시행된다.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신설되고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송객용역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한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도 1일부터 시행된다. 송객용역 대금은 지정 금융회사를 통해 전용 계좌로 입금·정산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이달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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