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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