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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주사바늘 장난감’ 위해성 교육 지시…“아이들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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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 황보현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19. 17:41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의료기기법 위반…사전 차단 대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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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19일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주사바늘을 포함한 유해 장난감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사진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외계긴 여드름 짜기 장난감'. /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도교육청이 19일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주사바늘을 포함한 유해 장남감(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이하 강학연)도 해당 장난감에 대한 판매 중단과 법적·제도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도내 일부 문구점에서 판매 중인 장난감에 실제 금속 바늘이 포함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이 포함되어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학연도 같은날 긴급성명서에서 해당 장난감에 대해 "단순한 놀이를 넘어 어린이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들에게 의료기기 오·남용 및 신체 훼손 행동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사바늘은 의료용 침습기기로서, 허가 없이 이를 제작·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며 "초등학생이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단순한 상처 수준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르면 주사기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 소재지에 판매업 신고를 거쳐야 한다. 해당 장난감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또한 해당 장난감의 주사기가 청소년 자해 용도로 쓰이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의료목적으로 판매되는 '주사기'가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유통되지 않도록 의료기기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밝힌 바 있다.

강학연은 "해당 제품은 청소년기에 자해 충동이나 비정상적인 행위를 유도할 수 있어, 그 심리적·정서적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 △생산 △유통 △판매 실태 즉각 조사 및 전면 회수 △판매 문구점 및 제조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 △유해 장난감 사전 차단 대책 마련 및 아동 대상 안전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촉구했다. 이들은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대의 기자
황보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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