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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위장전입 솎아내기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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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06. 10. 10:40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10일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것이 뼈대다. 지난 2023년 6월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 경기 화성시 동낱역 롯데캐슬 등이 수억원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무순위 청약은 정당 계약 이후 남은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청약통장, 청약신청금이 없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거주요건을 부과하도록 허용했다.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 공급이라는 청약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지역 제한을 둘 수 있게 했다.

또한 청약 당첨자 검수도 깐깐해진다.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들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야한다. 실거주자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청약시장에서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확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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