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종별·의료기관단체만 위원 추천해야"
법제처에 유권해석…결과 따라 개정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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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복지부가 연장한 시한인 12일에 추계위 위원 7인의 추천 명단을 제출하는 한편, 추계위 법안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추천 공문을 보낸 한국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도 같은 날 추천 명단을 발송했다.
이로써 복지부가 추천된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만 하면 추계위는 사실상 구성을 완료, 운영까지 출범 과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추계위의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단 제출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되는 등 추계위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의 의견 차 끝에 위원 추천이 이뤄졌지만, 본격 출범을 앞두고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평가다.
우선 의협은 추계위 구성 기준에 대해 추천 자격을 법상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단체에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대한병원협회 외에도 타 단체에 명단 추천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안에 명시된 직종별 단체가 아닌, 직역별 단체에 추천 자격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우선 위원 추천 명단을 보낸 후 법제처의 판단을 기다리되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만일 유권해석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계위 구성 초기 당시부터 지적받아온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추계위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있다는 점을 들어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의협에서는 국회 등을 통해 해당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 보정심에서도 자체적인 회의를 진행하며 개선안을 논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 국회의원과 함께 추계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중에 있다"며 "보정심에서도 개선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결정 구조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