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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번진 의대생 제적...행정지도냐 직권남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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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5. 12. 16:32

대학 자율성 침해 vs 학칙 준수 압박
교육부 지침 둘러싼 법적 공방 격화
정부 지원금 연계 압박이 쟁점으로
학생 유급 처리 앞둔 의대<YONHAP NO-4223>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연합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행정지도의 정당성과 직권남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해결책 모색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의대협은 구체적 사례로 △적법한 절차로 제출한 휴학원 일괄 반려 △군 입대 예정자들의 일반휴학 신청 불허 △휴대전화 부당 수거 등을 언급했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지적한 부분은 교육부가 대학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 불참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금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했다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 의대 등의 경우, 기존 학칙상으로는 '유급' 처분이 적절한 상황에서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제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사건은 행정법상 중요한 쟁점을 내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풀이된다. 그러나 행정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의대협의 주장처럼 교육부가 정부 지원 중단이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닌 처분성을 띤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행정법 이론상 대학의 학사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지도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지도가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 강제력을 가질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한 행정법 관련 교수는 "이번 사안은 행정지도의 한계와 대학 자율성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행정기관의 재정적 지원과 연계된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성을 띠게 되는데, 이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어 법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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