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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 정지위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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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5. 05. 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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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저녁 위메이드는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로, 이들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곳이다.

위메이드 측은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드리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믹스재단은 지난 2월 28일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80억원 규모의 토큰을 탈취당한 것을 수일이 지난 뒤 공지했다. 이에 닥사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위믹스에 상장폐지 처분을 내렸고, 위믹스는 닥사의 결정에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위믹스는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닥사에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이듬해 다시 상장된 바 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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