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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퇴출 통보에 위메이드 가처분 반격 개시...법원 결정은 이달 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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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권 게임담당 기자

승인 : 2025. 05. 12. 11:54

위메이드 사옥.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를 둘러싼 법적 대응이 본격화됐다.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위믹스의 상장폐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위믹스는 일정 기간 상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반대로 기각될 경우 닥사가 밝힌 6월 2일 거래지원 종료 일정은 예정대로 집행된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본안 소송과 별개로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절차다. 본안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판단 기준은 피해의 심각성, 시급성, 공공의 이익 등이다.

위믹스처럼 상장폐지가 예고돼 있고, 시장 혼란 및 투자자 손실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통상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안 역시 늦어도 5월 말 전후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라 위메이드 또는 거래소 측이 향후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 수위를 조정할 여지도 남아 있다.

위메이드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닥사의 내부 기준과 비공개 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소명자료 제출과 대응 조치를 모두 마쳤음에도 별다른 회신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장 상태를 유지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다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위믹스 하나의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상장 제도와 자율협의체인 닥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구조적 쟁점으로 확장되고 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가상자산으로, ‘미르4’, ‘나이트 크로우’, ‘레전드 오브 이미르’ 등 주요 프로젝트에 적용돼 있다. 위메이드는 북미와 일본 등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며, 블록체인 게임 기반의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위믹스 생태계의 국내 운영뿐 아니라 향후 국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상장 기준과 투자자 보호 체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제도적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둘러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휘권 게임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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