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들 “과기부도 책임… 조속히 법률검토 결과 공개해야”
‘면제 여부’ 입장 명확히 못 밝혀…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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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SKT 해킹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회사의 의지가 있을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통상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기부는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SKT는 이용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법무법인 3곳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상당한 기간을 제시한 정부 측 답변에 위원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 두 달 더 걸릴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보면 과기부가 SKT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렇게 큰데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과기부에 대해서 잘한다고 박수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훈기 의원도 "두 달 동안 이 사안이 흐지부지 제기를 SKT는 기다리겠다. 이러니까 지금 불신이 가라앉지를 않는다"며 "조속히 법적 검토를 공개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과기부도 이용약관을 승인한 기관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위약금 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률 검토 결과를) 어제 아침에 받았는데, 그 결과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며 "그래서 조금 더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했다"며 "사업자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 역시 위약금 면제 가능 외의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업자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의 과실 여부, 현재 정보보호기술 수준, 사업자의 정보보호 조치 등의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법무법인 측에서) 대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사한 사건과 관련해 과기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해킹 사고들 관련해서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강 차관은 "강제조사 조항이 오히려 신고를 위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되, 기본적으로 권한과 내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