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소 A업체, 수입신고 않고 국내 반입
더본코리아, 무신고 수입 제품 사용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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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리기기는 백종원 대표가 "모터를 빼고 기계를 들여왔다"고 발언해 수입통관 과정에서 '분할 수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4월 29일자 6면> 본지는 관련 의혹에 관해 설명을 요청했으나 더본코리아 측은 답변을 계속 미뤄왔으며, 서울세관에서 조사에 들어가자 진행 사항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아 그 의혹이 증폭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기관이 '무신고 수입'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만큼, 더본코리아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지난 1일 더본코리아의 전기 회전 바비큐 조리기기에 대해 수입 전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품목이지만, 실제로는 수입·판매업소인 A업체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수입 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은 '기구'에 해당하며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A업체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관련 부서에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더본코리아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기를 영업에 사용한 사실 역시 확인됐다며,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돼 관련 부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본코리아가 사용한 전기 회전 바비큐 조리기기는 수입 전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품목이지만, 수입·판매업소인 A업체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했으며, 더본코리아도 수입신고되지 않은 기기를 영업에 사용한 것이 적발돼 결국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이다.
앞서 본지는 더본코리아가 조리기기의 전기 부품을 제외하고 본체만 수입하고 국내에서 재조립한 정황을 바탕으로 '분할 수입' 의혹을 제기했으며, 식약처와 관세청(서울세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예산군 등 관련 4개 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가장 먼저 위반 행위를 확인해 수사 의뢰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세 곳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세관 조사1국은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오는 7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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