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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 이후 많은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 부과 여부가 다른 만큼 사전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세를 카드 납부할 경우 카드사에 내야 할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세를 낼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국세와 지방세 결제시 카드사의 대금 입금 시스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납세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지난 2008년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이후 납부대행 수수료가 꾸준히 부과돼 왔다. 이 수수료율은 당초 1.5%에서 인하됐고, 현재는 0.8% 수준까지 낮아졌다.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 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등 국세에 한해서다. 취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별도의 카드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의 카드납부와 관련해 수수료 발생 여부가 차이가 나는 건 카드 결제 관련 프로세스의 차이 때문이다. 고객이 일반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들은 2~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한다. 국세의 경우 이와 비슷하다. 국세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사들은 대금을 국세청에 1~2일 이내에 입금한다.
지방세는 상황이 다르다. 지자체와 카드사들이 협약을 맺고 일정 기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방세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들이 곧바로 지자체에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결제 시점 약 한 달 후에 입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기간 동안 카드사들은 자금을 운용해 납부대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자들은 국세에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세에만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한다. 다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를 카드로 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수료 탓에 수익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0.8%까지 떨어지면서 수익이 안 난다고 보면 된다"며 "예전에는 지방세 결제금액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카드 상품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익이 나지 않다보니 세금 결제액에 대해서는 적립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