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李 ‘대장동 재판’ 출석…‘증인 불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08010004453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08. 11:16

'선거법 상고심 서류 미수령' 질문에도 침묵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열린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받는 재판에 5차례 연속 불출석하는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 관련 질문에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10시 20분께 등장한 이 대표는 '어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과태료 이의신청도 했는데'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나' '위증교사 결심 예정일이 대선 일정 때문에 바뀔 듯한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기대선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같은 날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 공판의 진행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5월 20일과 6월 3일을 끝으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고도 5번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도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이 대표의 강제 구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특권을 이용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