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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반대신문 없는 피해자 조서, 증거로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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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차세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04. 04. 06:01

경찰에 폭행 피해사실 진술한 뒤 재판엔 불참
1심 경찰조서 증거능력 인정…2심·대법 배척
오늘이재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범과 함께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를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여권 등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이후 4회에 걸쳐 진행된 1심 공판기일에는 증인 출석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유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진술을 하는 사람이 외국거주·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진술서 또는 서류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2심은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폭행 사실에 대한 진술 역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증인신문을 회피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용성(진실성을 보장할 만한 외부적 정황)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차세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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