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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협약 민투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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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3. 25. 14:00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재건축
지상부에 주민 편익시설도 신규 조성
김윤상 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 주재<YONHAP NO-3299>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 등 환경사업 2건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5일 2025년도 제1회 민투심을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심의위는 먼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465억원 규모로,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라 기존 시설을 재건축하고 지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공사비 급등 상황을 감안해 마련한 공사비 특례를 적용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인근 20만 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용인시에서 이 사업의 잔여 운영기간동안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협약서상 운영비용을 조정하고 사용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건설경기 진작'과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을 위한 2025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먼저, 예년 대비 1조원 수준 상향된 18조5000억원+α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 목표 하에 2월말 기준 3조5000억원을 발굴했다.

정부는 민자사업 집행도 상반기 역대 최대인 2조8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인프라펀드 출범, 역대 최대 신용보증 공급(2→4조원)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건설비용 급등 특례 적용을 통해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올해 정부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민간투자 제도'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자사업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조속히 제도에 반영해 '민간투자 제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투자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 공무원, 지역 중소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고, 민자교육을 상시화해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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